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"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"라면,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시설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!
이번 변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으로, 전국 1,000여 개 헬스장·수영장이 해당됩니다.
🧾 소득공제 대상: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이번 혜택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본인 명의의 신용·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중 헬스장·수영장 시설이용료
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사업장으로 등록된 헬스장·수영장 이용 시
이제 단순히 독서, 공연 관람만이 아닌 운동도 '문화생활'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.
🏊 어떤 시설에서 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1,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하지만 아무 헬스장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.
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, 해당 시설에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.
👉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맹점 찾기 (공식 사이트)
이곳에서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대상인지, 근처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!
📉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?
공제율은 지출금액의 30%입니다.
단,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.
✅ 예시 계산
연간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지출: 100만 원
→ 30% = 30만 원 소득공제 적용
연간 지출이 500만 원이라면?
→ 최대한도 300만 원이 적용되며, 그중 30%인 90만 원 소득공제
이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액 증가로 이어지므로, 실질적인 환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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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기준이며, 공제율 30%, 최대 300만 원 한도를 반영하여 표로 구성했습니다.
💡 [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에 따른 소득공제 계산표]
✅ 연말정산 환급 예시
공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:
📌 어떻게 사용하고 공제받나요?
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료 결제
본인 명의의 신용·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결제
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 반영
혹시 빠진 경우, 홈택스에서 추가 제출 가능
결제 즉시 자동 반영되는 만큼 영수증 제출 부담도 없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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